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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 등 4명 입건…“소환일정 조율중”
현재까지 참고인 12명 조사…“신분 못 밝혀”
‘수산업자 수감’ 구치소도 5월 하순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현직 부장검사, 총경,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5일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4명"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4명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려우며 내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참고인은 12명을 조사했다"며 "참고인 신분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00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해 약 두 달 만인 4월 2일 검찰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김씨를 구속 송치하기 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관련 입건자는 올해 5월 초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하순 김씨가 수용돼있는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태도를 바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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