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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재판, 기소 11개월 만에 1차 공판기일…8월 예정
5일 윤미향·정의연 이사 A씨 관련 6번째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마무리…증거인부·증인신문 계획 남아
지난해 9월 첫 기소 후 첫 정식재판 8월 11일로 잡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8월로 잡히면서, 지난해 9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만에 관련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5일 오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 A씨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선 윤 의원·A씨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증거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 여부와 향후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1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앞서 지난 2일 변호인 측은 재판과 관련된 증거인부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부서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증거물을 부동의한 취지를 명확히 밝혀달 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참고서류와 관련해 (증거로서)부동의한 것이 있다”며 “폐쇄회로(CC)TV 내 진술자와 관련해 부동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의 위조 가능성을 우려해서 부동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2회 공판기일부터 쌍방이 검토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6차례 기일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자료 열람·등사와 증거 인부 여부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배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의 감정가를 놓고도 논쟁이 오갔다.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날까지 윤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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