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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빗 ‘1호 가상자산거래소’ 될까
신한銀, 현장실사 거쳐 재계약
대주주 넥슨, 상폐 코인도 없어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1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자’로 유력해졌다.

코빗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이달 중 거래소 현장 방문에 나선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기 전 점검 차원이다. 지금까진 거래소와 은행은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한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식으로 실사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실사 때 신한은행과 코빗의 재계약 형태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농협-빗썸·코인원처럼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일단 계약 만기를 늦추거나, 6개월 단위의 재계약을 맺거나 두 안을 고려중이다. 복수의 코빗 관계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 NXC가 코빗 지분 65.12%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주 대표는 지난 2017년 코빗의 기업 가치를 약 1600억 원으로 평가해 지분 62.22%를 960억 원에 사들였다. 이듬해 NXC는 자사가 보유한 코빗의 장부가액을 18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낮춰 96%를 손실 처리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빗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대규모 거래소들과 비해 ‘흠 잡힐 구석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빗이 상장한 코인의 갯수는 45개로 나머지 코인원, 빗썸, 업비트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코인 구조조정’으로 투자자 피해 논란이 일었지만 코빗에선 상장폐지된 코인이 아직 없다.

글로벌 게임업체가 지배주주인 코빗은 지배구조도 4대 거래소 중 가장 탄탄하다. 1위 업비트는 카카오가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 카카오청년창업펀드와 합쳐 21.30%의 지분율을 가졌지만, 최대주주는 아니다. 지배주주는 동반 창업자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과 김형녕 부사장이다. 빗썸은 비덴트, 인바이오젠, 위지트 그리고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의 우호지분으로 구성된 디에이에이(DAA), BTHHMB홀딩스로 주주가 이뤄진 빗썸홀딩스가 74.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의 사법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이다. 코인원은 당초 대주주이던 고위드의 지분을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올해 추가 매입하며 코인원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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