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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로 사람을 찔렀다”…아들 이름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 [촉!]
피해자 “보이스피싱 전화, 수차례 받아봤지만”
“아들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에 속아서 넘어갈 뻔”
경찰 “악성 앱·레터링 서비스로 표기 바꿀 수 있어”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직장인 문모(27) 씨의 어머니 A씨는 며칠 전 아들의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에서는 한 남성이 전화를 대신 받으며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친한 동생들이 돈이 필요해 문씨를 납치했다가 문씨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동생을 찔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급한 대로 치료비는 내가 댔고, 당신 아들도 정당방위이긴 하지만 내 동생, 당신 아들 모두 감방을 갈 수 있으니 좋게 합의하자”며 3000만원을 현찰로 들고 오라고 요구했다.

평소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차례 겪었지만 아들의 이름과 생일, 자신의 이름을 꿰고 있고 무엇보다 아들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그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냐”며 거절하자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 손을 다시 잡고 싶으면 이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 들러서 업무 보고 합의금 들고 오라”며 “전화를 끊으면 아들을 감금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문씨를 어떻게 하든 후회하지 말라”고 10여분간 협박을 이어갔다.

A씨가 전화를 끊고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아들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는 국제전화였다. 문씨와 A씨는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A씨 사례처럼 ‘레터링 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전화를 거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휴대폰 화면에 벨이 울리는 동안 발신자가 설정한 정보로 표시하는 서비스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검거 전문 수사관인 한 경찰관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심어 발신전화 표시를 조작하거나 ‘레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발신자를 아들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찰관은 “일단 전화를 끊은 뒤 걸려온 전화의 휴대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악성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지는 않은지 포렌식 검사를 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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