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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캠프 불법사찰 의혹’ 기무사 문건 공개해야…일부 승소”
군인권센터, 지난달 25일 안보지원사 상대 재판서 일부 승소
“기무사 작성 文대선캠프 불법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가능”
“상당수 비공개 문건, 기무사 범위 넘어…항소 진행할 예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사찰 의혹이 일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을 통해 해당 문건을 일부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일 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 25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 문건에 대해 2019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해당 기간 내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정보보고 문건 총 42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안보지원사는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 만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선 캠프 사찰 문건 등에 대해서는 “주요 정당 또는 대선 후보의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한 공약을 파악한 것으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직의 개편이나 정책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정보로 보인다”며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만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찰과 주시의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 있었다는 점 등도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문건 대부분이 기무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민간인 사찰에 기반했고 군사 관련 정보라는 미명 하에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한 없이 수집한 정보”라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센터는 이 사건 재판과 별개로 2016년 10~1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 시점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를 한 정황이 담긴 정보보고 문건 11건에 대해 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경우 오는 23일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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