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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여의도 절반 면적 사유지 무단점유 또 확인돼
국방부 “국민 재산권 보장 최선의 노력”
10월부터 무단점유 배상절차 안내 가능
[표] 군 무단점유 사유지 지역별 추가 확인 결과(2021년 1월 1일 기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여의도 면적(290만㎡) 절반 크기의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1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 조사 결과 총 141만4000㎡의 군 무단점유 사유지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유자는 토지대장 기준으로 1464명이며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0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순이었다.

2019년 기준 군이 무단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0.6%가 사유지였다.

작년 공포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2년마다 무단점유 사유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군의 무단점유가 추가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무단 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국가배상 여부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자가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토지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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