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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오늘부터 시행…국가경찰과 한 경찰서에서 업무
‘이원화’ 대신 ‘일원화 모델’ 채택
기존과 동일한 치안 서비스 제공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가능
‘시·도지사에 종속’ 등 우려도 제기돼
오세훈(오른쪽 네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자치경찰위원 임명식에서 초대 위원장인 김학배(오른쪽 세 번째) 전 울산경찰청장 등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 출범 76년 만이다. 국가경찰과 분리 운영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어졌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교통·경비와 함께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주에서 시행됐던 ‘이원화’ 대신 한 관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함께 보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채택됨에 따라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시·도자치경찰위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급하게 준비·시행되면서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시·도지사에 종속되거나 지역 유착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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