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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나중에 주겠다”…‘쌀 받고 호텔 이용’ 목사 징역 5년6개월 [촉!]
서울서부지법, ‘사기·변호사법 위반’ 목사에 실형
쌀이나 물품 등 교부받은 뒤 대금 미지급
‘교인들에 호텔서비스 제공한다’ 명목 무전 이용
法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죄질 나빠”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쌀을 받고 호텔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

목사인 A씨는 2018년 8월 “교회에 사용할 구제용 쌀 10㎏, 2000포를 포당 만원에 구입해주겠다”고 한 뒤 쌀 구입, 여행 패키지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총 40회에 걸쳐 2억2682만원어치의 물품을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 5월에도 한 농업법인에 연락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전국 교회 구제사업 전도용 쌀을 찾고 있으니 쌀을 공급해 달라. 3일 이내에 현금정산해 주겠다”고 한 뒤 2850만원어치의 쌀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부산의 한 호텔 객실 12개를 빌려 소말리아 해외선교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800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같은 해 7~8월에는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호텔에 “2019년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한 달간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호텔 객실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1189만원어치 대금을 내지 않았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검찰에 인맥이 있는 척 자랑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업체의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수사 중이고 구속위기에 처해 있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피해자 D씨의 말을 듣고 “인천지방검찰청 내 한 지청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책임지고 뒤를 봐주겠다”고 꼬드겼다. 이후 “검찰과 이야기가 잘 끝났다”며 1500만원어치를 회식비 명목으로 받아 자기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8억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해 관련자들의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며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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