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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적용 논란' 손실보상법, 與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野 항의하며 퇴장…고성·반대 구호 속 진통 끝 처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승재(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앞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퇴장하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구호 속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으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하자 "소급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으로 약 6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통과를 시킨 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공포 이전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챙긴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지만 전혀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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