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천안함 폭침, 허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장제원, 법안 발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천안함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쓰였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은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해, 원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효되도록 했다.

현행 형법과 정보보호법 등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을 불문하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는 게 장 의원실 입장이다.

[연합]

또 제정안에는 천안함 폭침의 정의를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했다.

장 의원은 "법안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빚은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