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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개선 토론회 개최…“‘보호출산제’ 필요”
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논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출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문병윤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가 맡았고,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주성 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백경화 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 팀장, 조혜령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문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생계 및 주거,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 및 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시대적 변화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모의 사생활 보호간 이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위기 임신 친생부모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호출산을 결정한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사생활 비밀 보호에 위협요인이나 보호출산 절차의 번거로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족을 위해 입양절차 간소화, 매뉴얼의 모호성 해소 및 보완,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아동복지의 시작”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고민정, 김남국,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윤호중,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23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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