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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2차 가해자·1년 전 성추행 가해자 등 3명 추가 기소
女중사 상관 2명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1년 전 별건 성추행 윤 준위는 불구속 기소
국방부검찰단은 3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을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여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중사의 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또 노 준위에 대해서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이튿날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중사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이 중사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정식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1년 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도 노 준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수사에 나선 지난 1일 이후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4명이 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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