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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축소·은폐 의혹 강한 유감…중간수사결과 발표할 것”
군인권센터 여중사 사망 축소·은폐 비판 반박
“장관, 12일 ‘수사 필요’ 보고 받은 적 없어”
국방부는 30일 군인권센터가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이 중사의 부친이 지난 2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기자회견 때 목에 걸고 나온 이 중사의 군번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조만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어떻게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한치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군인권센터의 축소·은폐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 4종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센터는 특히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행태가 단순 허위보고를 넘어 수사 방해 정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문건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군사경찰단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 12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모두 보고 받았으며 관련 문건의 존재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센터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

국방부는 “장관이 지난 12일 감사관실로부터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감사관실은 당시 현장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했던 것이며 ‘수사 필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에 대해 장관은 즉각 보강조사를 지시했다”며 “이후 감사관실은 5일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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