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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집회인원 50인 완화도 문제…집회 자유 보장하라”
민주노총 7·3 대규모집회 허가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인원 제한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종교·인권단체들은 30일 집회인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날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집회·시위 인원을 (10명에서)50명으로 완화했다”면서 “완화된 고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연, 스포츠경기와 달리 유독 집회는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서울시에 집회신고서를 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불허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집회는 밀집된 상태에서 노래, 함성을 외쳐 방역 위험도가 크다며 집회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집회가 과연 위험한가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민주노총 8·15 집회의 경우, 정부가 여름 대유행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제한사항을 유독 집회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방역 프레임으로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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