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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꼼짝마”…공중화장실 카메라 年2회 점검 의무화[촉!]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벨 설치도 의무화
관련 범죄 4년새 2.3배
공중화장실 불벌촬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안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 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어나고, 점검 내용은 단순 시설 유지·관리 상황에서 불법촬영용 카메라와 유사 기계장치 설치 여부로 확대되게 된다.

또 범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중화장실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4년 새 2.3배 폭증했다.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이 기간에 825건에서 1269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불법촬영 범죄가 절반(2019년 657건)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을 콕 집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화장실 불법촬영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현재 13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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