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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까짓 게 소장”…아파트 관리 업무 방해한 40대 벌금형[촉!]
업무방해·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 용역 재계약 투표용지 보여달라”며
상의 벗어 관리사무소장 얼굴에 던지기도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을 맡은 업체에 불만을 갖고 있던 40대 입주민이 70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용역 재계약을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 B(79) 씨에게 “X도 내가 무섭지도 않냐”며 “네까짓 것들이, 네가 소장이야”라고 소리치며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B씨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해당 업체의 아파트 관리 용역 재계약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25일 오후 5시께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는 재계약 관련 투표용지를 보여 달라며 상의를 벗고 “참가했어도 어느 아파트에 그런 법이 있냐. 우편함에다가”라면서 “난 돈도 없고 X도 없어”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상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8시께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28개 동의 게시판에 부착한 ‘공동 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28장을 떼어 내 가져가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용역 업체와의 관리계약서를 떼어낸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최근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평소 성행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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