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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제한 발의
규모 줄었지만 감축 요건 대폭 강화돼
감축 시 韓 핵 개발 의지 등 보고 명시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3700명의 병력과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으로 구성된 미국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하원 군사위 소속 마이클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최근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작년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데서 규모가 줄었다. 현재 순환배치 병력 등을 고려한 주한미군 규모는 2만3000여명에서 2만8500여명 사이로 알려져 있다.

대신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 등을 고려한 수치라며 이번에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3700명의 병력과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으로 구성된 미국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국방장관이 의회에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한국의 독자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한일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미러 간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토록 했다. 기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유지했다.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갤러거 의원은 법안 발의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며 법안은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 편에 항상 서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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