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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나이에 억울한 죽음 ‘구의역 사건’…모의법정서 재현
이탄희 민주당 의원 주최
7월 1일 서울대 로스쿨서
“중대재해 발생 시 1억원 이상 벌금 부과해야”
5년 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모 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지난 5월 26일 구의역 내선 순환 9-4 승강장 스크린에 붙어 있다. 신주희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 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오는 7월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토대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으로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유재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 씨 등이 재판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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