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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간부 안돼”…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작년 11월 제도개선 권고…법무부만 수용
국방부·해병대 “군 간부는 엄격한 준법·도덕성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방부와 해병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에 부사관 등 간부 선발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키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최근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필기·신체·인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된 진정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소년법에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 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품성),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또 “군 간부 지원 자격(연령)과 평균 지원 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사관생도, 군 간부 임용 시 소년범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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