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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당국 수사 신뢰할 수 없다”…성추행사망 유족 “국조 필요”
기자회견서 국회차원 조사 요청
공군, 경찰대대장 등 넷 보직해임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 측은 현재까지 군 당국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 유족은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사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한 뒤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아비인 저는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딸아이는 영안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군의 자정 의지를 믿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회견 내용과 요구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추가 조치도 나름 진행중이다. 공군은 이날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오늘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부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며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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