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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웹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
강북경찰서, 28일 중 불송치 예정
유튜브 예능 ‘헤이나래’ 성희롱성 언행 논란
4월초 국민신문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스튜디오와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웹 예능 ‘헤이나래’ 제2회의 한 장면. [‘헤이나래’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튜브 예능에서 남자 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36)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중 박씨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초께 박씨에 대한 고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논란이 된 영상의 원본을 분석해 왔다. 이달 초에는 박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스튜디오와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3월 23일 방송된 ‘헤이나래’ 제2회에서 박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박씨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인형의 팔로 성기 모양을 만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씨의 언행에 논란에 일면서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비판이 지속되면서 박씨는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이 예능은 ‘19금’을 대표하는 박씨와 ‘전체이용가’를 대표하는 헤이지니가 함께 출연해 강제로 동심을 주입한다는 설정이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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