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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만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1인당 6만9000원(매월 1만1500원/6개월)씩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카드로 지급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7월 1일부터 구리시 거주 만 11~18세(2003.1.1.~2010.12.31. 기간 내 출생)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은 정기신청 기간인 7월 1~14일 신청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27일부터 1인당 6만9000원(매월 1만1500원/6개월)씩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카드로 지급되며,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가 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청소년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주 양육자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나 정기신청 기간 외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1일 이내 대상자 확정 후 IC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별로 ▷청소년 본인은 신분증 사본(단,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부모·가족·친족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가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자격 증빙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안승남 시장은 “지금껏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게 됨으로써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구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구리 여성 청소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 요건·방법·필요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구리시 평생학습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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