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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사태 CEO 징계 합법여부, 8월20일 첫 심판대
손태승 우리 회장
내부통제 책임 중징계
첫 법정판결
우리은행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조치가 합법인 지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8월 20일 나온다. 금융사 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얼마만큼 물어야 하며, 금감원장에게 제재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재판 결과도 미리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8월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제재다.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연임에 성공했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의 ‘금융사는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의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금감원이 패소하면 DLF, 라임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던 건들의 정당성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외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 문책경고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아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손 회장의 선고 결과 방향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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