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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확대…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정 최고금리 24→20%… 투명 페트병 분리제 전국으로
어리인 보호구역내 자동차 주정차 금지…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대부업·개인간 거래의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7일을 기해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우선, 다음달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에서 5~49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9월부터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oskymoon@heraldcorp.com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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