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고 고용보험 시행…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②보건·복지·고용분야
특고 산재 적용제외 사유 제한…주 52시간제 확대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는 개정노조법 시행
연금 사망일시금 지급확대…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7월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에서 5~49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9월부터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가 도입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고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기존 적용제외 특고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자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7월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허용된다. 단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강화=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달 30일부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