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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①조세·금융 분야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혜택 강화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돼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부업·개인간 거래의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세율이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인하된 재산세율은 올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1억~2억5000만원은 0.15%에서 0.10%로, 2억5000만~5억원은 0.25%에서 0.20%로, 5억~6억원은 0.4%에서 0.35%로 인하된다. 실제 감면금액은 3만~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국세청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6월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7월 정식 개통한다. 이로써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됨으로써 연말정산이 수월해진다. 기부금 단체는 7월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개인간 금융 거래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다음달 7일부터 20%로 인하된다.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확대=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생애 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상향된다.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해외직구 대행업 등록제 시행=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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