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식품부 장관 인정’ 동물보건사 제도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④농림·수산·식품
버섯류 등 가열ㆍ세척 섭취 문구 표시 의무화
미중항로 임시선박 월평균 2척에서 매주 1척씩 투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동물진료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되고, 버섯류 등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비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가 실시된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기존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오는 8월 28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자격보건사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한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포장재 겉면에 안전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문구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문구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나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오는 8월21일부터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과 식물 위해를 막기 위해 수입제한 조치대상이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된다. 또 불량비료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할 경우도 비료 공정규격을 지켜야 한다. 비료의 품질 검사 권한이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일임된다.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이 기존 중부권역(대전시·세종시·충남북)에서 호남권역(광주·전남북)으로 확대된다. 수산물 공급자로는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등이 선정된다.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수출기업들의 물류난에 월 평균 2척씩 투입됐던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힌다. 또 미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공간1000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한다.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어촌정착관련 정보를 오는 12월부터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귀어귀촌관련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정책자금 및 일자리는 수협 또는 위크넷 등으로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으로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