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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단속 강화…‘청소년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⑤행정·안전 분야
성범죄 단속 위해 신분위장수사도 허용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모바일로도 고지
공기관 성폭력 발생 시 대책수립 의무화
피해영상물, 대리인 통해서도 삭제가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성범죄 예방·단속·처벌이 대폭 강화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키로 했고, 이를 위한 신분위장수사도 허용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9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신분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을 단속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도 함께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경찰의 적극적 수사 집행을 적법한 근거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도 고지한다=7월부터 성범죄자 전출입이 발생하면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네이버에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네이버로 고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1일이내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 한다.

▶공기관 성폭력 방지 대책 강화=공공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 확인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여가부는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범위가 넓어진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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