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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국선변호사·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 보직해임
공군 “수사 진행 결과 따라 관련자 적법 조치”
軍조사본부,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공군은 28일 성추행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은 28일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오늘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적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부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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