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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보도문] 위조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생 ‘입학취소’…고려대 “자료확보 안된 조국 딸과 사안 달라”

본 매체는 지난 17일자 ‘“조국 딸, 판결 확정 안됐다” 입장…고려대, 다른 학생은 ‘입학 취소’’ 제목의 기사에서 위조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A씨의 입학허가 취소 무효확인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이를 조국 전 장관 딸의 사안과 동일시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안은 입학 취소 검토를 위한 제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고려대는 알려왔습니다.

고려대에 따르면 A씨 사안의 경우, 고려대가 입학취소를 검토한 것은 2017년이고 A씨가 입학한 것은 2014년이므로 입시자료 폐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제출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형자료를 고려대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대는 “A씨가 전형자료로 제출한 장애인증명서가 위조됐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식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고려대가 보관하고 있던 ‘제출한 전형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를 근거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경우,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고려대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고려대는 전했습니다.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대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고려대는 “해당 자료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조 전 장관 딸의 경우 ‘제출한 전형자료’를 고려대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제출서류가 확보돼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처럼 입학 취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을 같은 조건에 놓인 사안으로 서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려대는 함께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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