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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칼럼]‘호모 헌드레드’ 시대 노후·치매 대비책 신탁솔루션
박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부센터장
고령사회 지나는 한국
신탁 통해 병원비 보좌
1인가구 상속 대비 필수
박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부센터장

▣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사회현상은 변하고 있다.

국제 연합(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7%로 고령사회를 지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2026년이면 초고령화사회 진입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 고령화시대~초고령화시대까지 26년만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36년만에 미국 94년만에 진입하는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놀라운 숫자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154년만에 초고령화시대가 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9년 83.3세로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평균기대수명은 86.3세이니 실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할 것이다.

사회구조적 변화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년 가구당 평균 인원은 2.39명으로 1인가구 비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19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전년보다 22만 가구 증가한 445만 8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가구중 1인가구는 34.4%로 노인가구3가구당 1가구가 1인가구이다. 고령자가 많아지면 사망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20년 사망자수는 3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일들은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구조들에 기인 한 것이다.

출처 :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출처 :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출처 :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 노후 · 치매 대비책 신탁솔루션을 익히다.

아무래도 고령시대의 가장 많은 고민은 노후케어 부분인 것 같다. 젊을 때는 자신보다 가족을 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살아와 본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유고가 발생할 때까지 과거보다 오래 시간을 지내야 하니 노후에 나를 위한 대비책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다. 고령의 부부가 노후와 치매를 대비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80대 중반의 정길동씨는 최근 부인이 치매가 온 상태였다. 자산대부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 먼저 세상을 뜬다면 부인이 어떻게 지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부인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 솔루션을 찾았던 정길동씨는 본인 사망 이후 부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신탁설정을 해놓았다.

남편 사후 치매가 있는 배우자를 위해 신탁에서는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구성했는데 자녀보다 배우자를 먼저 배려하는 플랜으로 결정하여 판단한 것이다.

시니어세대들은 암이 걸려 투병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것을 치매로 꼽는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발병하며 그 이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동길씨는 치매등 중한 병에 걸려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운 것에도 대비했다. 신탁에서 본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등을 보좌 받도록 한 것이다. 정동길씨는 자산가로 상속세율이 꽤 높은 세율 구간이다. 만약 정동길씨의 치매발병 시 금융자산들은 동결될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병원비나 생활비 일체를 부담할 것이다. 몰론 후견인을 선정하여 부모의 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들간 이견이 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 자녀들 돈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세적측면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의 노후생활비일체는 부모의 자산으로 부담을 해야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정동길씨의 자산은 만약에 경우가 생기더라도 부부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부부의 노후케어 와 치매에 대비한 전략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 1인가구라면 대비책이 중요하다.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나는 1인가구는 본인의 후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라면 더 많은 고민이 따른다.

70대 후반의 신지희씨도 평생 미혼으로 살았었는데 본인의 형제 자매는 4명이다. 이중 오빠세대는 한국에 언니, 여동생세대는 미국에 거주한다. 비슷한 처지의 동창생을 보니 사망하자 상속관계가 복잡해 재산이 공중분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자녀가 없는 신지희씨의 상속인을 따져보면 한국과 미국의 조카들과 형부 등 훌쩍 10명이 넘는 것이었다. 신지희씨는 본인의 아파트와 남은 금전을 한국에 거주하는 조카 3인과 모교에 상속하기로 했다. 평생 딸처럼 지냈던 조카A에게 후견인 역할을 염두했던 터라 신탁의 대리인은 조카 A로 지정하였다. 신지희씨는 본인의 노후케어는 신탁에서 맡아주고 유고가 발생하면 지정해놓은 대로 분배 될 것이다.

고령의 경우는 반드시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유산을 정리하고 기부하는 문제 본인의 의료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 처음 상담을 접할때는 대부분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익숙치 않은 미래고민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고민들 중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주변을 위한게 아니라 본인스스로에게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 내돈을 나를 위해 어떻게 할 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위해 움직여줘야 하나? 객관적인가? 믿을 만한가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내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인을 위한 후견인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하다. 후견인제도의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이 있고 임의후견에는 후견계약이 있는데, 법정후견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고 임의후견은 임의로 내가 정해놓는 것이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본인의 신상관리는 후견계약을 통해서 자금의 후견관리는 신탁계약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노호를 대비하는 신탁솔루션을 선택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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