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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영장심의위서 고배 마신 경찰…“제도 미비점 보완 추진”
올해 초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처음 열려
영장심의위, 檢영장청구 거부 ‘적정’ 판단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청구 거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심의를 계기로 영장심의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를 열어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다고 의결했다. 올해 1월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래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한 제약회사가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한 휴대전화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이 파일에는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에 대한 영장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청은 이번 영장심의위 결과를 계기로 영장심의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영장심의위를 신청할 때 경찰 측 의견서를 검찰과 영장심의위에 보내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검찰 측 의견서를 미리 볼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영장심의위 구성을 비공개로 하면서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모순점도 있다. 영장심의위 결과를 통보할 때 의결 취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영장심의위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점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안건으로 올려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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