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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기고 때리고 대소변도 먹였다…‘8살 딸 살해’ 20대부모 징역 30년 구형
친모·계부 “아이에 미안…반성하며 살 것”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사진 왼쪽)와 친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덟 살 난 초등학생 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이 생전에 대소변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부연했다.

A씨는 이날 B씨와의 사이에서 최근 낳은 신생아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며 “되돌아보니 하지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B씨는 다만 “절대 딸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으나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영양실조를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찬물로 씻긴 후 2시간동안 알몸 상태로 방치한 것”이라며 A씨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옆에서 이를 듣던 A씨는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전 남편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피해 여아와 그의 오빠가 2015년 5월 길에 버려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부부가 2018년 1월 C양이 이불 속에서 족발을 몰래 먹고는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것이 학대의 시작이었다. 이후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도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무려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맨밥만 주거나 하루이틀은 물조차 주지 않고 굶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B씨는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 뒤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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