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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 부탁 교통비 50만원’ 이필례 마포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경선 출마자와 공모…지역위원에 지지 부탁 금품 건네
대법 “공직선거법 제115조 기부행위 해당”…상고 기각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 벌금 200만원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법원이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필례 서울 마포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와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제3자가 당 내에서 후보 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해 행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인 A씨와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 상무위원인 B씨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이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같은 해 9월 6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 민주당 소속으로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동산을 지난 1월 자녀와 친척 등 총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를 한 의혹을 받는다.

마포구공직자부정부패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말께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 의원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국수본은 지난 4월 초께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정정보도] ‘‘지지 부탁 교통비 50만원’ 이필례 마포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관련

본지는 2021년 6월 25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부동산을 지난 1월 자녀와 친척 등 총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 한 의혹을 받는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자녀에게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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