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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부’ 공판 증인 나선 딸 조민…증언 거부권 받아들여져
증인신문 이뤄지지 않은채 40분만에 종료
조민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많다”며 울먹
검찰 “결백하다면 사실관계 주장해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재판에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는 25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조씨는 재판이 시작하자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조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처럼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다”며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많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변호인들은 관련 사건에서 (정 교수가)조씨의 의전원 지원서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의전원 지원을 혼자서 한 거라 책임없다고 변론한 바 있다”며 “결백하다면 증언 거부할게 아니라 더더욱 명확하게 사실관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준비한 증인 신문사항을 확인한 뒤 판단하기로 하고 휴정에 들어갔다. 휴정을 마친 뒤 재판부는 조씨의 증인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했는데 증인이나 증인 부모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다”며 “검사가 일일이 묻고 거부권 행사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증인의 거부권을 인정해서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시작 40여 분 만에 마쳤다.

조씨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린 ‘7대 스펙’의 당사자다. 그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일러스트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 분들에게 묻고 싶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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