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주 재개발 철거 ‘금품 로비’ 만연했나…과거 판결문 보니
광주 지역 철거업체 수주 전담 대표
1억원 로비했다 징역 1년·집유 3년
“조합장이 먼저 돈 요구했다” 주장 인정도
주변 재개발사업지서도 조합장 뒷돈 적발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조합의 비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주변 재개발지역에서도 조합장이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11월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억원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컨설팅업자 B씨에게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6년 9월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지역 조합장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조합장의 차 안에 넣어뒀다. 조합장이 다음날 이 돈을 돌려주자 이번엔 조합장과 친한 B씨에게 전달해달라며 다시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6개월 뒤 B씨가 A씨에게 1억원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조합장이 먼저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당시 재판부는 판단했다. 조합장이 건설사를 방문할 때 B씨를 동행시키거나, “전임 조합장이 재판장에 섰는데 나중에 가서 어쩔지언정 지금은 (돈을)받을 수 없다”고 측근인 A씨에게 발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개발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금품 로비는 이 사례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판결문은 B씨가 “재개발현장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수주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업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들이 로비 전담을 따로 두면서까지 경쟁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가 난 학동4구역 주변 재개발지역에서도 조합장-업체 간 계약 비위가 적발돼 처벌까지 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동구 계림8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정비업체에서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조합 운영비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에는 계림2구역 조합장이 징역 8년, 벌금 12억원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조합장은 시공사·정비업체 선정, 도급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건설사 등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관련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경우, 2012년 인접 사업지인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감리,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 전반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씨를 비롯해 조합 측 관계자 4명,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 9명 등을 입건했다. 감리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동구청 공무원도 입건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계약,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보강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