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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 노동 생산성 저하...휴식권 보장” [대체 공휴일 확대 법제화-찬성입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기존에 없던 휴일을 새롭게 늘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 경영계가 매번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건 레퍼토리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휴일 법제화(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던 이상윤(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의 말이다. 이 차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2018년 2월에 주52시간제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유연근무제니 탄력근로제니 (경영계가 원하는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에 불과하여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OECD 주요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1683시간과 비교해도 300시간 가량 많은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장시간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방법 외 휴가·휴일일수 확대와 함께 휴가·휴일 사용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전에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선 답답하다는 듯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 저하시킨다는 연구용역 자료와 논문이 굉장히 많다”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경영계 주장은 거꾸로 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휴일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공휴일·국경일 등 휴일 관련법이 없는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전국민에게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은 당연히 ‘법률’로 정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휴식권 보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 차장은 “휴식권 보장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갈라치기 하면 중소 영세사업장 일하는 박탈감은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 취지가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다 배제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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