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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길라잡이]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는 자세

EU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탄소 국경세 법안의 초안을 7월에 공개예정이다. 탄소 국경세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에 부과되던 환경 부담금을 해외 기업에게도 부과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환경 오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탄소배출 톤당 40유로(5.4만원)의 세금이 언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가 배출이 적은 국가로 수출을 할 때 배출한 총량에 비례하는 세금으로 현재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와 유사하다.

ETS는 2005년부터 시행 한 제도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 수단이다. 특정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량을 크레딧 단위로 제공하고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크레딧 판매를, 초과 배출하면 크레딧 구입을 통해 허용량을 충족한다. 탄소 국경세 세부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탄소 고배출 산업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 국경세안의 우선 대상 산업군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 등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톤당 5만원의 세액 가정시 3개 산업에서 부과할 세금 총액은 266조원이다.

기업들의 해결책은 수소를 통한 혼소발전과 탄소포집 장치다. 수소 혼소발전은 전통적인 가스터빈 발전 방식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수소를 일정량 추가하는 것이다. 생성된 그린수소를 사용한다면 수소가 사용되는 비중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된다. 해당 기술의 장점은 일부 설비의 전환으로 기존 가스터빈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CCUS(Carbon Capture, Use, Storage)는 탄소포집, 저장, 사용의 약자다.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제품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한다. 포집된 탄소는 지층에 저장 혹은 가공 후 원재료로 사용된다.

수소와 CCUS 두 방식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풍력)에 비해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CCUS는 저조한 보급률로 톤당 60유로의 비용이 발생 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 와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세 40유로에 부합하는 비용 하락이 예상된다.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인 KRBN, 양산 가능한 수전해 설비를 갖춘 플러그파워와 넬의 우선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플러그파워는 수전해설비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과 지게차 및 연료전지를 통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수직계열화를 완료한 유일한 회사다. 미국 수소 생태계 확장에 따른 우선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함형도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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