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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격리조치 어긴 외국인, 200건 넘었다
月 14~15명...中·美·베트남 順
45% 범칙금·구속은 단 1건 뿐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주일의 격리 조치에 구멍이 난 사례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긴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따랐다.

22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시설·자가격리에 나선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외국인 201명이 규정을 어겨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2월에 87.0%(175명), 올해 1~5월에 12.9%(26명)이 적발됐다. 매달 평균 14~15명이 붙잡힌 격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8.3%(77명)로 최다였다. 다만, 이는 중국인 입국자가 다른 나라 입국자보다 비교적 많은 데 따른 것이란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방한한 외국인 7만112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4.0%(1만6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인 18.4%(1만2944명), 필리핀인 11.9%(8398명), 인도네시아인 5.2%(3680명) 순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16.4%(33명), 베트남인 14.9%(30명), 카자흐스탄인 5.4%(11명), 인도네시아인 3.4%(7명), 우즈베키스탄인 2.9%(6명) 순이었다. 기타 국적은 18.4%(37명)이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한 처벌 중 절반 가까이는 범칙금 부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규정을 어긴 외국인 201명 중 44.7%(90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출국명령 20.3%(41명), 강제퇴거 15.4%(31명) 순이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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