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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등 농지취득자료 96건 공개…“진입로 확보 목적도”
공익법률센터 농본, 96건 자료 공개
일부 비공개한 지자체에 행정심판 제기
“권익위 혼란만 부추겨”…자료공개 촉구
김태웅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부 국회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증거자료 96건의 원본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지법 위반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올해 4월부터 국회 공보에 게재된 국회의원·수석전문위원 소유 농지 453개 필지를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원본 자료 확보가 된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증명신청서·농지취득증명서 96건을 공개했다.

농본은 각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공개된 96건 외에 보존연한 경과 등에 따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342건이었고, 현재 정보공개청구가 진행 중인 자료는 19건이었다. 지자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제공]

농본은 자료들을 검토해 “농지법 위반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이자 핵심은 실제 경작 여부인데, 농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신청서, 계획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류만으로는 실제 영농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예산에 보유한 본인 명의의 논을 2017년 매입할 때 경작 목적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문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업체의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농본은 문 의원 사례를 들어 “권익위가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와 별개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권익위가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의혹 발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농본은 지난 10일 권익위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2명의 법령위반 내용, 근거, 해당 내용을 심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본은 농업경영계획서 등 자료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5일 평창군(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소유), 부천시(서영석 민주당 의원 소유), 화성시(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어머니 소유), 남양주시(이용선 민주당 의원 배우자 소유), 진천군(임호선 민주당 의원 배우자 소유)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농본은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농민의 농지 소유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지법 개혁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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