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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학선수들에 적절한 보상해야” 미 대법원 ‘NCAA 반독점법 위반’ 판결
‘아마추어리즘’ 방패로 학생들 보상 제한 규정 역사 속으로
미 연방대법원에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대학 스포츠 선수들을 상대로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NCAA 소속 대학 야구 선수들이 경기 도중 동료가 홈런을 치자 기뻐하는 장면.[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금전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빼어난 기량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무급에 장학금 정도를 지원받는 현재의 관행에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대법권 9명의 만장일치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현행 NCAA 규정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반독점법의 평범한 원칙 하에 대학 스포츠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NCAA는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NCAA 회장은 연간 400만달러(약 45억원)를 번다”며 선수들의 적은 보상 규모와 대조하기도 했다.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대 풋볼선수였던 숀 알스턴과 캘리포니아대 농구선수였던 저스틴 하트먼이 제기했으며, 대학 스포츠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며 동참했다.

NCAA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상 규정의 변경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각 대학이 우수한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 각종 특전을 제시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은 교육과 관련된 보상을 더 해줘도 아마추어 정신은 유지될 수 있으며, 현행 규정은 NCAA가 학생 선수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로써 대학 스포츠 선수들에게 무제한의 연봉 경쟁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투지 않았고, 다만 학비 외에 추가적인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풋볼이나 농구 같은 종목의 대학 스포츠가 프로 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티켓 판매나 중계권 계약 등에 따른 수입도 어마어마하다.

CNN방송에 따르면, NCAA는 2016년 대학 농구 8년 중계권 계약을 연간 11억달러(1조2000억원)에 체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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