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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불만’에 출소 뒤 변호사 위협한 50대…또 징역형
공갈·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법원,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과거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며 출소 뒤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위협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법무법인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A씨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B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협하고 돈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B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나는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등의 말을 하며 B 변호사를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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