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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평등법 부재…안타까운 고통의 시간 지속”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6월 30일에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이날 성명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차원이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지난 11일 위원회가 주최한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도 차별대응 법제화에 대한 요구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약속하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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