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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기본법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측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50% 감축으로 명시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명확히 했다. 또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제도, 재정, 금융, 세제 조치 등 근거를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따르게 되는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산업별로 정의로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불평등 없이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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