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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토지신탁 허용 기대…“노후자산 관리에 최적화”
정부 일자리확대 위해 검토
행정지도 풀리면 당장 시작
재신탁 금지도 해제 가능성
은행들 “대규모 채용 필요”

고령화 시대 신탁시장 활성화
노후 대비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세우면서 은행권이 토지신탁과 재신탁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토지신탁이란 토지를 수탁 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업 기반의 은행 등이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2009년에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이 허용됐지만, 금융위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단위 행정지도를 갱신하며 은행권의 토지신탁 영업을 금지시켜왔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신탁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왔다. 재신탁은 자본시장법으로 막혀 있다.

은행들의 토지신탁 취급을 금지한 금융위 행정지도 기간이 올해 9월 끝난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은행 등의 신탁사업이 노후재산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토지신탁 사업이 가능해지면 토지개발, 부동산 관리 등의 분야로도 은행권 ‘취업 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토지신탁 수탁총액은 80조5051억원으로, 지난 2018년 4월(58조8883억원)보다 36.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지를 보유한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토지신탁을 취급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과 관리 분야 인력에 대한 은행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탁상품의 구조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으로 재신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운용을 맡기는 것이다. 현재 신탁법에서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으로 은행의 취급을 막고 있다.

은행들은 재신탁을 통해 신탁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다양한 자산별로 종합적인 신탁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신탁사업 담당자는 “현재 신탁 수익자 입장에서는 자산 형태에 따라 복수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고객의 다양한 자산에 대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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