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1보)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 허용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