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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횡령·로비'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징역 6년’
"기업사냥꾼 등 이용해 수십억 부당이득”
서울 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금융기관에 투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수십억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리드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주고, 박모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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