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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지위·처우 국제기준 부합해야”
20일 ‘세계 난민의 날’ 앞두고 성명
“체류자격 상한 1년 불과…생계곤란 악순환”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라며 “이러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임시 체류자격이 부여돼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도 취업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법개정 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 취업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권고할 것을 지난 10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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