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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종이어음 사라진다
홍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주재
전자어음 의무발행 점진 확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연장
10년간 초소형 위성 100기로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준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3년에는 종이어음이 전면 폐지된다.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임대료 감면과 고용보험료·전기료 등 공공보험 및 요금의 유예조치가 연장된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시스템이 구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음제도와 관련해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에 5억원 이상으로, 2023년엔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 및 교환 등 행위가 관리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지급수단이다. 종이를 주고받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일반 종이로 된 장표어음보다 위변조 위험이 낮다. 연쇄 부도 발생가능성도 경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어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도록 할 예정이다. 중진공과 기·신보를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 실시한다.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등의 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납품대급 결제를 돕기 위한 구매자금융보증은 지난해 6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까지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존 임대료 감면, 공공보험료·요금 유예 조치 등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하겠다”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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