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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등 부동산 매년 전수조사하자”
與 전재수 의원 이달내 발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조사를 받고 야 5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것이 일회성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이달내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권익위를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수행기관’으로 명문화한다. 또 권익위가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지자체장) 등 선거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 선거 후보자들을 조사해 부동산 거래 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대선 후보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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